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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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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등록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 등록방법 :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방문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임부산전검사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감염, 매독, AIDS), 뇨검사(뇨당, 뇨단백) : 군보건소에서 검사(보건지소는 불가)
  • 기형아 검사 1차, 2차 쿠폰(임신 10주~20주) : 본인부담금액 중 일부 지원
    ※기형아 검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까지(1인 1개월 기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4개월(16주) 이상 등록 임산부(1인 1개월 기준 5개월분)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임부 건강교실운영

  • 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부
  • 기간 : 수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 내용 : 모유수유, 태교, 요가 등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영양제 지원

  • 대상 : 생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
  • 기간 : 수시
  • 내용 : 영양제 2통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최종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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