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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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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4. 1. 1. 0시 이후 출생아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확대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기타사유로 칠곡군의 경계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단,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로 지출한 비용의 최대 100만원 신청계좌로 지급(사후 청구)
    ※ 예시: 분만 후 산후조리원, 의약품, 건강식품, 건강관리(마사지, 운동 등)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관련 있는 비용
    ※ 제외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명의 확인 가능한 영수증)
      * 영수증 명의 확인 불가 시 산모 명의 카드 사본, 카드 영수증 제출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신고 및 3개월 거주 확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본인 명의)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해당자 제출(추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영수증 총계가 1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단, 2024년 1~5월 출생아는 연말까지)

문의

  • 출산지원담당 054-979-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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