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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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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가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연간 250천원 범위 내(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특수식이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도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 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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