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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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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실시
  •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

거주기준광주시민
연령기준
  •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
  • 임신부
  • 출산부(대상자격 인정기간 출산후 6개월까지)
  • 수유부(대상자격 인정기간 출산 후 12개월까지)
※최소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양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예약 후 방문 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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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내용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서비스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실시
    (무단으로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자격 취소 및 식품공급 중단)
  • 이론교육 : 식생활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모둠별 교육, 온라인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영양교육
  • 조리실습 : 보충식품 등을 활용하여 이유식 및 간식 등 직접 조리
보충식품 공급
  • 월 2회 식품 배송
  •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에 대한 설문지 조사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제공

대상자별 보충식품 구성 및 제공량

( 제공단위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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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내용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식품명영아
(0~5개월)
영아
(6~12개월)
유아
(13~72개월)
임산부 및
혼합수유부
출산부완전모유
수유부
혼합완분혼합완분
분유 1통 2통 1통 2통 - - - -
감자 - 750g 750g 1.5kg 1.5kg 1.5kg
달걀 - 30개
(노른자만 섭취)
30개 30개 30개 30개
당근 - 540g 540g 1kg 1kg 1kg
- 1.5kg 1.5kg 3kg 3kg 3kg
우유 - - 220ml
60팩
220ml
60팩
220ml
30팩
220ml
60팩
검정콩 - - 300g 500g 500g 500g
- - 90g 90g 90g 90g
미역 - - - 75g 75g 75g
닭가슴살
통조림
- - - - - 135g
6캔
오렌지주스 - - - - - 30개 또는
1.5L 4개

1)혼합수유부의경우출한후7개월째부터보충식품은우유만제공

안내사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담당자가 열람 및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 불가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만 제출)
기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최대 수개월 대기하실 수 있음
  •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후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

신청 및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054-979-8257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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