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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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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외국인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이면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2(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 지원 금액
    • 여성 : 13만원
    • 남성 :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신청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수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부부 주소지가 같을 경우 배우자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별도 주소지 법률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별도 주소지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보증확인서(2인 이상)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별도 주소지 예비부부) 청첩장,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청구

  • 청구 가능 기간
    • 검진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에 검진 및 청구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희망 검진 의료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검진 가능한 날짜를 확인 후 신청
  • 구비서류
    • 여성 검진자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가 포함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남성 검진자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진료코드가 포함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공통 :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검진별 각 1부(총2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총2부)
      * 단, 동일 계좌로 지급 청구 시 1부만 제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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