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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옥내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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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확인 방법

  • 가정 내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 수도계량기를 확인합니다.
  • 그림과 같이 사용하는 모든 수독꼭지를 잠금 상태에서도 계량기에 위치한 별 모양이 계속 회전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별모양 바람개비는 제작회사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감면 신청

  • 감면대상 :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시설 누수 중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
  • 감면범위 : 누수량의 2분의 1 (※누수량은 누수전 최근 3개월 평균량의 초과량)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사진 1매, 누수수리 내역서 1매
  • 문 의 : 칠곡군 수도사업소(☎979-8344)
예시)10월 검침시 100톤을 사용한 가구 (7월 28톤, 8월 33톤, 9월 29톤)의 수도 사용량
  • 3개월 월평균 사용량 ⇒ (28+33+29) ÷ 3 = 30톤
  • 누수량 ⇒ 100 - 30 = 70톤
  • 감면량 ⇒ 70톤 ÷ 2 = 35톤
  • 10월 수도사용량 ⇒ 100톤 - 35톤 = 6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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