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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가구분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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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구분할 적용신청을 하시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로서

  • 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신규·변경) 1부, 상·하수도요금 영수증 및 인장지참 하여
  • 제 출 처 : 수용가께서 거주하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문의

  • 칠곡군수도사업소 관리팀(054-979-8346,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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