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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급수공사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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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수용가의 급수신청에 의해 급수공사 승인후 수용가의 공사비 납부시 칠곡군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급수공사의 구분
  • 공사의 분류 : 신설, 개조(구경확대), 수선, 철거
  • 공사시행 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 2m이내 가장 가까운지점)
    • 공동주택 : 배수관 ~ 주수도계량기
관리의 한계
  • 군:도로상 배수관 ~ 대지 경계선(계량기 보호통 까지)
  • 수용가 : 대지경계선 안(계량기보호통 이후)의 급수장치
수용가 부담금
  • 수용가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비 = 실제공사비
  • 실제공사비 : 현장확인후 실제 설계 금액에 따라 납부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실제공사비 :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철거, 수전분리
시설분담금 = 별표와 같음
  • 실제공사비 : 현장 확인후 실제 설계 금액에 따라 납부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 [별표1] (제12조 제1항 관련)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계량기구경별,분담금액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 비고
13m/m 100,000원 개조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m/m 300,000원
25m/m 500,000원
32m/m 1,000,000원
40m/m 1,500,000원
50m/m 2,500,000원
75m/m 5,000,000원
100m/m 9,000,000원
150m/m 20,000,000원
200m/m 30,000,000원
250m/m 50,000,000원
300m/m 50,000,000원
350m/m 50,000,000원
400m/m 50,000,000원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긍은 각호별로 구분
  • 칠곡군 수도사업소 시설담당 (☏ 054 - 979 - 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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