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수용가의 급수신청에 의해 급수공사 승인후 수용가의 공사비 납부시 칠곡군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비산정
시설분담금
급수공사의 구분
- 공사의 분류 : 신설, 개조(구경확대), 수선, 철거
- 공사시행 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 2m이내 가장 가까운지점)
- 공동주택 : 배수관 ~ 주수도계량기
관리의 한계
- 군:도로상 배수관 ~ 대지 경계선(계량기 보호통 까지)
- 수용가 : 대지경계선 안(계량기보호통 이후)의 급수장치
수용가 부담금
- 수용가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비 = 실제공사비
- 실제공사비 : 현장확인후 실제 설계 금액에 따라 납부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실제공사비 :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철거, 수전분리
시설분담금 = 별표와 같음
- 실제공사비 : 현장 확인후 실제 설계 금액에 따라 납부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 [별표1] (제12조 제1항 관련)
시설분담금
계량기구경별 | 분담금액 | 비고 |
---|---|---|
13m/m | 100,000원 | 개조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
20m/m | 300,000원 | |
25m/m | 500,000원 | |
32m/m | 1,000,000원 | |
40m/m | 1,500,000원 | |
50m/m | 2,500,000원 | |
75m/m | 5,000,000원 | |
100m/m | 9,000,000원 | |
150m/m | 20,000,000원 | |
200m/m | 30,000,000원 | |
250m/m | 50,000,000원 | |
300m/m | 50,000,000원 | |
350m/m | 50,000,000원 | |
400m/m | 50,000,000원 |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긍은 각호별로 구분
- 칠곡군 수도사업소 시설담당 (☏ 054 - 979 - 8363)
- 관리부서 수도사업소 문의 054-979-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