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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급수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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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상

  • 급수업종이 변경되어 상·하수도요금을 달리 적용 받고자 할 때에 수용가가 신고하는 경우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처리 하는 경우

신청방법

  • 수도사업소에 구두 또는 전화신청

문의

  • 칠곡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4-979-8344, 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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