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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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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는 왜 청소해야 할까요?

  • 우리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수원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 옥내배관 ⇒ 수도꼭지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상수원 보호는 정부·지자체·주민 모두에게, 정수장·배수지·수도관로 관리는 지자체에게,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주민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 및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도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 근거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과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1천석 이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내체육시설(관람석 1천석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 및 그 복리시설
  • 실시주체 :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서식)
    •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
  • 저수조 수질검사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지

저수조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저수조 청소는 누가할까요?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청소할 경우, 위생상 조치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하거나
  • 수도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실시

저수조 청소에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 상반기 (4~5월) : 수온상승으로 조류가 증식하기 쉬운 시기
  • 하반기(9~10월) : 여름에 용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

저수조 청소전에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전조치사항
    • 수용가에 사전 단수시간 예고
    •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 표시
  • 청소작업 전 확인사항
    • 청소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 반드시 저수조전용 작업복, 장화 및 청소장비로서 소독(염소수 50~100ppm)
    • 저수조내 환기구 및 작업등 설치
    • 전기기기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설치

저수조 청소는 이렇게 합니다.

  • 저수조내 물을 완전히 뺀 후 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
  • 수세미·솔 또는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제거
  •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설비 등)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
  • 염소(CI2)등으로 소독 (법에 규정한 소독방법 준수)
    • 작업자는 방독면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
    • 정규염소농도(유효염소 농도 50~100mg/ℓ)의 소독수로 2회 정도 30분 간격으로 시행
    • 소독순서 : 맨홀뚜껑주변 ⇒ 천장면 ⇒ 벽면 ⇒ 바닥 순
  • 저수조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 깨끗한 물로 다시 세정
  •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물을 받음

소형 저수조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도 수돗물 수질저하 및 세균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급수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적어도 반기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적으로 청소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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