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수원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 옥내배관 ⇒ 수도꼭지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수원 보호는 정부·지자체·주민 모두에게, 정수장·배수지·수도관로 관리는 지자체에게,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주민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 및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도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근거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과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1천석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내체육시설(관람석 1천석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 및 그 복리시설
실시주체 :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서식)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
저수조 수질검사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지
저수조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저수조 청소는 누가할까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청소할 경우, 위생상 조치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실시
저수조 청소에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4~5월) : 수온상승으로 조류가 증식하기 쉬운 시기
하반기(9~10월) : 여름에 용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
저수조 청소전에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전조치사항
수용가에 사전 단수시간 예고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 표시
청소작업 전 확인사항
청소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반드시 저수조전용 작업복, 장화 및 청소장비로서 소독(염소수 50~100ppm)
저수조내 환기구 및 작업등 설치
전기기기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설치
저수조 청소는 이렇게 합니다.
저수조내 물을 완전히 뺀 후 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
수세미·솔 또는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제거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설비 등)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
염소(CI2)등으로 소독 (법에 규정한 소독방법 준수)
작업자는 방독면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
정규염소농도(유효염소 농도 50~100mg/ℓ)의 소독수로 2회 정도 30분 간격으로 시행
소독순서 : 맨홀뚜껑주변 ⇒ 천장면 ⇒ 벽면 ⇒ 바닥 순
저수조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깨끗한 물로 다시 세정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물을 받음
소형 저수조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도 수돗물 수질저하 및 세균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급수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적어도 반기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적으로 청소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