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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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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 옥내시설 누수 조정 신청

목 적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누수의 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함

법적근거

  • 칠곡군수도급수조례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세부추진내용

  1. 매월 검침시 당월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과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경우 누수점검안내 스티커 부착
  2. 수용가의 전화 문의시 누수감면신청방법과 절차안내
  3. 감면신청접수시 요금납부여부에 따라 당월요금에 즉시 감면적용 또는 추후 요금에 소급적용

감면방법 및 절차

  1. 누수수리 전·후 사진과 누수조정신청서를 함께 접수(우편/방문/FAX전송/인터넷)
    • 인터넷은 http://www.chilgok.go.kr/waterwork/sub/06_02.jsp 주민참여마당 활용
      (사진자료만 올리시고 신청서는 FAX로 보내세요.)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 FAX : 054-979-8389
  2. 누수량은 최근 3개월 평균량 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의 초과량 을 누수량으로 보며, 감면은 누수량의 2분의 1을 적용
  3. 감면요금 입력 시 상수사용량은 누수량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하수사용량은 3개월 평균량 적용
  4. 감면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누수조정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옥내누수탐사 안내

  • 수도계량기를 통과후 옥내관로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수용가에서 탐사 및 수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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