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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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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회관 대관료 안내

대관신청서양식 대공연장무대도면

시설 사용료

※ 조례 제 7조 및 제22조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시설별 사용기준(종일, 오전, 오후, 야간), 대관료, 비고등을 나타낸 표
시설명사 용 기 준대관료
※ ( ) 20% 할인금액
평 일토ㆍ일ㆍ공휴일
대공연장 종일
(09:00~22:00)
300,000
(240,000)
360,000
(288,000)
오전
(09:00~12:00)
80,000
(64,000)
96,000
(76,800)
오후
(13:00~17:00)
100,000
(80,000)
120,000
(96,000)
야간
(18:00~22:00)
120,000
(96,000)
144,000
(115,200)
소공연장 종일
(09:00~22:00)
120,000
(96,000)
144,000
(115,200)
오전
(09:00~12:00)
30,000
(24,000)
36,000
(28,800)
오후
(13:00~17:00)
40,000
(32,000)
48,000
(38,400)
야간
(18:00~22:00)
50,000
(40,000)
60,000
(48,000)
야외공연장 종일
(09:00~21:00)
120,000
(96,000)
144,000
(115,200)
오전
(09:00~12:00)
30,000
(24,000)
36,000
(28,800)
오후
(13:00~17:00)
40,000
(32,000)
48,000
(38,400)
야간
(18:00~21:00)
50,000
(40,000)
60,000
(48,000)
전 시 장 1일
(09:00~18:00)
50,000
(40,000)
비 고
  •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 토ㆍ일ㆍ공휴일의 대관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대관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 1회란 당해 공연ㆍ행사ㆍ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함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시는 기본시설 기준 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 및 행사의 준비를 위한 대관시는 기본시설 기준 대관료의 20퍼센트로 함
  • 초과시 대관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다음 회 기본시설 기준 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1시간이상 초과 사용 시는 다음 회 기본시설 기준 대관료의 전액으로 한다.
    • 전시장을 근무시간 이후 초과 사용할 시에는 시간당 5,000원으로 한다.

※ 무대현수막 사이즈 - 대공연장 13.1m×1.2m 소공연장 6.9m×0.7m

부속시설 사용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속시설 품명별 회당 대여료, 비고등을 나타낸 표
품 명단 위대여료
조 명무대조명 1회당 50,000 (40,000)
무빙라이트 1회당 50,000 (40,000)
핀스포트라이트 1대당 10,000 (8,000)
파라이트 1회당 20,000 (16,000)
음 향음향반사판 1회당 30,000 (24,000)
기본사용 1회/유선마이크 3개기준 10,000 (8,000)
유선마이크 1회/추가 1개당 5,000 (4,000)
무선마이크 1회/개당 10,000 (8,000)
CD 및 카세트 1회당 10,000 (8,000)
카세트 녹음 1회당 5,000 (4,000)
무 대오케스트라비트 1회당 10,000 (8,000)
승강무대 1회당 10,000 (8,000)
영 상빔프로젝터 1회당 20,000 (16,000)
피아노그랜드 1회당 30,000 (24,000)
기 타스모그ㆍ헤이저 1회당 10,000 (8,000)
비 고
  •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 1회란 당해 공연ㆍ행사ㆍ영화의 횟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부속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 및 행사의 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부속시설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로 함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아래 설비의 경우, 설비사용에 소요되는 운영 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핀스포트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 카세트 녹음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공테이프
    •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 스모그 및 헤이저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 연주용 의자 및 합창단상 설치 및 철거

냉 · 난방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당 냉·난방 사용료, 비고등을 나타낸 표
시설물사용기준사용료
가. 대공연장 1회당 100,000 (80,000)
나. 소공연장 1회당 40,000 (32,000)
비 고
  •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20퍼센트 할인
    ※ ()안은 20퍼센트 할인금액임
최종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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