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및 환불 규정
강좌/교육 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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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 감면범위 |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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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감면 | 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
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국가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 |
「모 ·부자복지법」에 의한 한 부모 가정 | 본인 | 한 부모가족증명서 |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본인 |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아동 증명서 |
- 학장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학습과정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 규정과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모두 따름
※ 방문접수로 수강료감면 적용받을 회원은 등록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수강료 등의 환불규정
- 문화회관은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수강을 중단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의 폐지 등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2.13.]
-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2.13.]
수강료 반환규정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7조의 2 운영 규정 모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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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환불반환금액 (반환금액은 100원단위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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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이 교육을 폐지하였을 경우 | 교육을 폐지 한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수강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 | 수강시작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강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
수강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유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