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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좌

감면 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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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교육 감면규정

모바일 사용 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좌/교육 감면규정을 감면대상자, 감면범위, 대상, 증빙서류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면대상자감면범위대상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감면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본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모 ·부자복지법」에 의한 한 부모 가정 본인 한 부모가족증명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본인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아동 증명서
  • 학장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학습과정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 규정과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모두 따름
    ※ 방문접수로 수강료감면 적용받을 회원은 등록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수강료 등의 환불규정

  • 문화회관은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수강을 중단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의 폐지 등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2.13.]
  •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2.13.]

수강료 반환규정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7조의 2 운영 규정 모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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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규정을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환불반환금액 (반환금액은 100원단위 절상한다)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환불반환금액
(반환금액은 100원단위 절상한다)
문화회관이 교육을 폐지하였을 경우 교육을 폐지 한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 수강시작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강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 수강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유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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