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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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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칠곡군호(護)이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번지(왜관리 177-1번지) 칠곡군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사업
    •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법인 제공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재직 중인 교직원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 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반영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반영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의 원칙으로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제17조에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15인
    • 감사 2인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며 칠곡군수,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칠곡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의)
  •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2조(사무국의 설치)
  •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허가를 거쳐 칠곡군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또는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39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3.4.)부터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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