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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호국평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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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호국평화기념관은 관내 최신 시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대관시설 부대시설
세미나실 조명, 음향, 프로젝터, 기타 재생장치

대관신청

  • 대관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 6.25 전쟁 관련 기념행사
    • 군민의 호국안보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행사
    • 기타 유·무료의 공연물과 군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행사
  • 제2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타 부대시설
  •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사용서를 교부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관 신청과 관련 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시간

  •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관료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전액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국경일, 기념일 등)
      • 유물기증자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 일부 감면(100분의 50을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관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한다.
    •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0분의 80을 반환
    •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0분의 50을 반환

대관신청의 취소 및 제한

  •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대관자의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대관자는 제17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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