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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제12조(대관 허가)
  1. 01군수는 테마공원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2. 02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 허가의 제한)
  1. 0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하지않을 수 있다.
    1. 01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02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3. 03그 밖에 군수가 전시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대관료)
  1. 01대관자는 허가를 받은 대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02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01군의 행사 또는 전시실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0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03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01대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02대관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 개시 전일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반환
    3. 03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반환
제15조(대관료의 감면)
  1. 0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01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02군이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