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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등)
  1. 01아트센터 대관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02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03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01전액감면
    1. 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2. 02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2. 02일부감면(50퍼센트 감면)
    1. 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03일부감면(20퍼센트 감면)
    1. 01칠곡군 내 주소를 둔 각급 단체의 비영리행사
    2. 02칠곡군 내 주소를 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의 비영리행사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0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01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02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03사용자가 아트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04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0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01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02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
  3. 03사용예정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4. 04사용예정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퍼센트 반환
  5. 05사용예정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 반환
제16조(사용자의 의무)
  1. 01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02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1. 01사용자가 대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설비의 개요·내용·안전대책 등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02대관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03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