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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재단법인 칠곡문화관광재단 정관

제정 2023. 1.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재단은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칠곡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칠곡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1570-1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01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02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03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04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05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06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7. 07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8. 08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09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을 위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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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1. 01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01이사장 1인
    2. 02대표이사 1인
    3. 03이사 10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04감사 2인
  2. 01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1. 01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
  2. 02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03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대표이사)
  1. 01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02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칠곡군 문화관광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대표이사는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이사)
  1. 01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2. 02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군수
    2. 02군 문화관광과장
  3. 03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공개모집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4. 04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11조(감사)
  1. 01당연직 감사는 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 02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3. 03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01재단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02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0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군수에게 보고
    4. 04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0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01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01칠곡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2. 02칠곡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03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단,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칠곡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2. 02칠곡군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03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01문화, 관광 관련분야 전문가
    2. 02경영전문가
    3. 03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
    4. 04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5. 05기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4. 04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 후보자의 추천절차)
  1. 01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2. 02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01미성년자
    2. 02「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0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0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02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01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03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4. 04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1. 01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01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때
    2. 02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
    3. 03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때
  2. 02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복무)

임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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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과 정원
제20조(조직과 정원)
  1. 01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02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직원의 임면 등)
  1. 01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2. 02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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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1. 01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2. 02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3. 03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01재단의 기본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02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03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0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05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06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07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08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09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10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회의)
  1. 0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02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한다.
  3. 03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04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등)
  1. 0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02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03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4. 04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01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02금전 및 재산의 수수,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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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0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
  1. 01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02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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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1. 01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02기본재산은 군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03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1. 01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02재단은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1. 01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각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1. 01재단의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02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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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0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칠곡군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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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군수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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