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

코로나19 힘내라 칠곡!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코로나 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2023.06.01..~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 아동 쉼터
				     ②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과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2023.06.01..~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 아동 쉼터
				     ②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과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