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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코로나19현황 경상북도 확진현황
일일확진자 사망 확진자누계

자율치료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1. 1.양성 확인 통보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1~2일내 보건소에서 양성확인통지 문자가 발송됩니다.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권고 격리 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24시)
    ○ 안내사항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격리 이행 확인 절차 안내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안내
  2. 2.확진자 건강 관리 및 진료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의료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드립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진행을 예방합니다.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먹는치료제 처방 상담 가능합니다.
    * 먹는치료제 투약가능 대상자 ①만 60세 이상, ②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3. 3.응급 및 일반격리병상
    중증입원요인 등 자율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배정 요청하며,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경증 유증상자는 입원상담이 필요한 경우 일반격리병상 전화예약 및 진료 후 의료진판단에 의해 입원이 가능합니다.

일반격리병상(2개)

※ 사전예약 후 방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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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센터를 의료기관, 연락처, 비고로 안내한 표입니다.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왜관병원 왜관읍 군청2길 10 054-979-7114 09:00~18:00
혜원성모병원 약목면 관호7길 41 054-971-1004 09:00~18:00

※타지역 일반격리병상 현황은 [심평정보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란?
    기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의료기관)을 모두 통합한 의료기관
  2.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이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에서 코로나19 검사(RAT 또는 PCR), 먹는치료제 처방,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현황(30개)

※ 사전예약 후 방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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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현황(30개) 읍·면, 의료기관명, 주소, 원스톱 진료기관, 호흡기 환자진료, 코로나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진료, 진로예약 번호로 안내한 표입니다.
읍·면 의료기관명 주소 원스톱
진료기관
호흡기
환자진료
코로나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 진료예약
번호
신속항원검사 PCR
왜관
(12)
의료법인왜관병원 왜관읍 군청2길 10 054-971-1004
조은소아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140 054-973-6208
왜관장수내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166 054-971-8273
우리들연합이비인후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166 054-973-9964
황영희소아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203 054-972-1950
원이비인후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221 054-973-0019
보성내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242 054-975-8280
신세계정형외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242 054-976-6119
삼부가정의학과의원 왜관읍 중앙로 73 054-975-8129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왜관읍 중앙로2길 36 054-973-1147
김영조내과의원 왜관읍 중앙로4길 11 054-973-7933
오이비인후과의원 왜관읍 평장길 7 054-977-6310

북삼
(4)
최앤박연합내과의원 북삼읍 금오대로 262 054-973-6677
아이봄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북삼읍 금오대로 262 2층 054-972-7588
우리가정의학과의원 북삼읍 안산2길 13 054-975-7585
북삼경대연합속내과의원 북삼읍 금오대로 255 2층 054-972-0551
석적
(7)
김상관소아청소년과의원 석적읍 남율로9길 50 202호 054-977-9759
베스트가정의원 석적읍 북중리3길 70 204호 054-977-9666
아이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석적읍 석적로 921 054-977-7572
바른연합의원 석적읍 석적로 955 054-977-4567
석적중앙의원 석적읍 석적로 955 054-977-7575
석적수이비인후과의원 석적읍 유학로 1 2층 054-977-9977
박정권소아청소년과의원 석적읍 유학로 18 2층 054-971-6880
지천
(1)
지천제통마취통증의학과의원 지천면 신동로 167 054-972-5887
동명
(3)
동명의원 동명면 금암중앙길 48 054-976-7585
송림연합의원 동명면 금암중앙길 34 1층 054-975-9775
언더로뎀요양병원 동명면 기성10길 24 053-325-7100
약목
(3)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혜원성모병원 약목면 관호7길 41 054-979-7114
약목삼성의원 약목면 약목로 78 054-975-7745
영남외과의원 약목면 약목로5길 3 054-975-2567

코로나 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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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스쳐지나간 것 제외)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 기준

접촉자 중 증상 발현 시 선별검사 실시

  • 증상 :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가래 등
    ※ 증상이 있을 시 신고 당부 칠곡군 보건소(054-973-4000)

2022.4.29기준 질병관리청 5월 2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합니다(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

2022.4.29기준 질병관리청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1. 발열,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4.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022.4.29기준 질병관리청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수칙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떈 옷소매로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코로나 19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 _ 1.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감, 우울,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_2. 지나친 걱정은 NO! 방역지침을 잘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주세요._ 3.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_ 4.마음이 즐거워지는 취미나 여가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_ 5.스트레칭,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적당한 신체활동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몸의 건강을 통해 마음건강도 지키세요. 마스크 사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외부에서 신체활동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_ 6.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가세요. 우리 모두 코로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_ 7.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살피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 핫라인 : 1577-0199 / 웹 : 마음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 카카오톡 채널 :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KSTSS, (사)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 안내 (경상북도,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누가 도움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_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_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 검진, 재난정신건강지원단 심리상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일반 국민

2020.3.7.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_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_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_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_ 잠을 못 자겠어요 _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_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_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_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_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_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_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_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큐알코드 이미지) _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_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_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질병관리본부

격리자

2020.3.7.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_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코로나19로 격리되어 마음돌봄이 필요할 때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_ 격리 상황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_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_ 힘든 감정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걱정,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이 찾아올 수 있으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 _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격리 기간 중에는 외로움, 소외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자신의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_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불면증, 불안, 우울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_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기분전환을 위해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가 없었다면 격리 기간 중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_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와 국민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후에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상에 복귀하세요. _ 위기상담전화 :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_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_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2020.3.7.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_ 코로나 감염으로 마음돌봄이 필요할 때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감염병 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회복되신 분들은 감염병에 직접 노출되었기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고 활용하면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_ 감염병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하기 _ 1. 감염병 치료·관리 방침을 이해하고 의료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세요. 의료진, 보건소 등 관계자와 소통하고, 질병 치료와 관리사항은 관계자의 안내를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_ 2. 감염병 경험 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 알아 두세요.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격려하고 보다 건강한 대처를 위해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_ 3. 나의 일상과 건강을 돌보세요. 감염병 치료 중에도 자신의 일상과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_ 4. 스트레스 이완 방법을 배우고 활용해보세요. 복식호흡, 명상 등은 스트레스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_ 5.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감염병으로 위축되거나 외로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인과의 소통은 사회적 연결감으로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_ 6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나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_ 7.회복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력 향상으로 신체적 건강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_ 8.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4주 이상 지속되는 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술 약물 사용이 늘어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_ 확진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2, 보건복지부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061-330-7724,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033-260-3205,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041-850-5883, 질병관리본부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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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일부조정에 대하여 구분, 칠곡군 2단계(2.8.(월)0:00 ~ 2.14.(일)24:00)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칠곡군 2단계 (2.8.(월)0:00 ~ 2.14.(일)24:00)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중점관리시설 홀덤펍, 유흥시설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노래연습장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li>
    •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 1/3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등학교 2/3)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긴급복지지원 안내

  1. 1.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으로 셍계가 곤란한 자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 및 생계급여, 실업 및 휴업급여, 보험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사업 대상자 제외

  2. 2.신청기간 : 연중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3. 3.신청 및 문의처
    • 칠곡군 복지정책과 희망족지지원팀 및 읍·면사무소

    ※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방문

  4. 4.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1인 기준 1,458천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나타낸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재산기준 : 1억 3,0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5. 5.지원내역 :
    •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생계지원금액(1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생계지원금액(1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별 1 ~ 2인 3 ~ 4인 5 ~ 6인
      지원금액 183,400 243,200 320,3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4.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③ 입원․격리 통지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④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칠곡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칠곡군청 979-6587 | 왜관읍 979-5227 | 석적읍 979-5323 | 북삼읍 979-5299 | 지천면 979-5362 | 동명면 979-5391 | 가산면 979-5420 | 약목면 979 5449 | 기산면 979-5477

생활지원비 신청 시 유의사항

  1. ·생활지원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 지급으로 가구원 수 산정을 위하여 가구원 전체의 격리통지서를 출력(인쇄) 또는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서 이미지 파일을 수합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도영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 운영장소 :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
  • 운영시간 : 09 : 00 ~ 12 : 00 평일/토/일/공휴일
  • 대상 : 코로나19 우선순위 대상자(증빙서류 지참)
  • 문의사항 : 054-973-4000, 054-979-8223/8195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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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센터를 의료기관, 연락처, 비고로 안내한 표입니다.
우선순위 검사 우선순위 검사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변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간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